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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교통사고, 출동 소방서 측 "119구급에 '연예인 특혜'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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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11-29 11:08 조회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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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은 유명 연예인이란 이유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특혜'를 받은 것일까.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태연이 탑승한 벤츠 차량은 이날 오후 7시 39분경 서울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가는 3차선 도로 중 1차선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냈다. 태연의 차량은 앞서 가던 K5 택시의 후면을 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바로 앞 아우디차량과 부딪혔다.

이에 태연의 소속사는 "운전 부주의 였다, 사고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했지만, 이후 피해자와 견인기사를 자처하는 두 사람이 SNS 상에 서로 다른 주장을 올리며 논란이 가중됐다.

피해자는 구급대원이 '가해자인 태연을 먼저 태워 병원에 가려고 했다'며 '연예인 특혜'를 주장했고, 견인기사는 "태연이 구급차에 탑승하지 않았고, 매니저의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적으며 정면 반박했다.

정확한 경위는 무엇일까.

현장에 출동했던 119안전센터 측은 29일 스포츠조선에 "3중 추돌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아우디 차량 탑승자와 택시 승객 등 부상자들이 허리통증과 타박상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태연의 차량은 3개의 차량 중 유일하게 에어백이 터졌다. 태연은 에어백의 압박으로 인한 가슴 통증을 호소 하고 있었다"며 "구급대원이 우선순위를 두어 태연을 먼저 이송하려고 했는데, 잠시 후 태연이 다소 안정된 기미를 보이며 '괜찮다, 조금 안정을 취하고 알아서 병원으로 이동하겠다'고 말해 이송하지 않았고, 부상이 있었던 나머지 3명 (아우디 운전자, 택시 승객 2인)만을 이송했다"고 말했다.

119안전센터 측은 "태연을 구급차로 이송하지 않았지만, 가장 먼저 이송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예인 특혜'가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구급대원들이 이름 난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리 있는가. 가당치 않다"며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사고 현장의 '구급'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념이 없다는 사실이다. 똑같은 생명이다. '억울한 피해자'를 먼저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상이) 심각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사고 당시 경찰은 태연에게서 음주가 감지가 되지 않아 측정을 하지 않은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추후 조사를 할 예정이다.
[김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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