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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데뷔 20년만에…‘젝스키스’ 상표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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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8-01-17 11:18 조회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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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사진)가 데뷔 20년 만에 상표권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젝스키스’라는 상표는 지난해 4월 정식으로 등록됐다. 젝스키스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2016년 5월 출원했으며 약 1년 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정식 상표로 인정받았다.

향후 젝스키스 멤버들은 이 그룹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난 1997년 데뷔 후 절정의 인기를 누리다 2000년 해체됐던 젝스키스는 2016년 MBC ‘무한도전’ 출연을 계기로 재결성됐다. 당시 YG엔터테인먼트와 손잡았던 멤버들은 젝스키스라는 그룹명으로 장기적이고 안정된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방안으로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젝스키스의 앨범 활동 위주로 지원하던 YG엔터테인먼트는 이미 5명의 멤버 중 김재덕을 제외한 은지원, 강성훈, 이재진, 장수원과 매니지먼트 계약까지 맺었다.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젝스키스는 데뷔 당시 멤버들 대다수가 포함돼 있다”며 “원조 멤버들이 없는 그룹은 의미가 없는 만큼 젝스키스라는 그룹명에 대한 권리는 사실상 각 멤버들의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 등록이 늘고 있는 것은 한류 바람을 타고 K-팝을 부르는 아이돌 그룹의 경제적 가치와 위상이 달라졌다는 방증이다. 젝스키스의 경우 데뷔해인 1997년 이미 수차례 상표 등록을 추진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으나 이번에는 승인받았다. 결국 젝스키스라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진 이가 없었기 때문에 16년 만에 재결성한 젝스키스가 그 이름을 제약없이 쓸 수 있었다. 같은 맥락으로 1999년 데뷔한 그룹 지오디는 지난 2014년 활동을 재개하며 뒤늦게 상표 출원해 2015년 정식 등록됐다.

반면 상표권 등록이 연예기획사들이 소속 스타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그룹 비스트는 지난해 초 전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된 후 홀로서기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자인 전 소속사의 동의가 없어 비스트가 아닌 ‘하이라이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걸그룹 티아라 역시 지난해 말 재계약이 불발된 후 전 소속사가 뒤늦게 상표권을 출원해 논란이 일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해당 그룹을 결성시킨 연예기획사가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팬들이 쫏던 기성 멤버가 떠난 그룹명은 허울 뿐이기 때문에 상표권 확보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결국 소속사를 떠나려는 스타를 붙잡기 위한 카드로서 더 힘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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