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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못 할 수도" 오달수 쇼크, 소송까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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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8-03-02 15:02 조회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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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가 오달수 쇼크로 흔들리고 있다. 촬영을 완료한 영화만 4편에 이르는 가운데, 제대로 개봉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벌써부터 오달수에 대한 소송 청구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달수의 올해 출연작은 '신과 함께-죄와 벌' 속편인 '신과 함께-인과 연(김용화 감독)'을 비롯해, '컨트롤(한장혁 감독)',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김지훈 감독)', '이웃사촌(이환경 감독)' 등이다. '신과 함께-인과 연'의 경우 조연급으로 등장하지만, 다른 3편은 주연이다. 오달수의 출연 분량을 덜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재촬영을 한다해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든다.

특히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와 '이웃사촌'의 경우 상황이 심각하다.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는 명문 국제중학교의 한 남학생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자 같은 반 학생들의 부모들이 학교로 소집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오달수는 극 중 피해자의 아버지로 등장한다. 따지자면 정의로운 포지션이다. 성추문으로 얼룩진 배우와 정의로운 인물을 연결시켜 보기는 쉽지 않다.

'이웃사촌'은 더 심하다. 감금된 정치인과 그를 도청하는 안기부 요원이 이야기를 그리는 이 영화에서 오달수는 가택 연금 중인 야당 정치인을 연기한다. '이웃사촌'은 당초 1980년대 가택 연금 상태였던 고 김대중 대통령과 그를 감시한 안기부 요원의 이야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작품. 오달수는 김대중 대통령을 연상케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오달수의 출연작 한 관계자는 "개봉을 할 수 있긴 한 건가. 100억원을 날리는 셈이다"며 한탄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신과 함께-인과 연' 측은 "한 배우로 인한 편집, 재촬영을 떠나 현 사태에 대해 영화 팀 모두 굉장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고심해 봐야 할 문제라 본다"고 전했다.

만약 오달수로 인해 개봉이 불가능해지거나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위약금을 물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투자배급사 출연계약서에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각 배급사와 제작사는 사태 이후 내부 회의에 돌입했다. '신과 함께-인과 연'을 제외하고는 개봉일을 확정한 영화는 없어 충분히 논의해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건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 만든 작품이다. 배우의 성추문으로 작품까지 빛을 보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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