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홈 > 연예 > 연예
연예
연예

故장자연 사건, 9년만에 한 풀리나?…과거사위, 재조사 권고 고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8-03-28 11:34 조회455회 댓글0건

본문


고위층 성접대 리스트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배우 故장자연의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한 법무부·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내달 2일 회의를 열고 고(故) 장자연씨 사건 재조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자연 사건은 신인배우였던 장자연이 2009년 3월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재계 인사 등에게 술과 성 접대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논란이 된 사건. 당시 검찰은 문건에 오른 10여명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됐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을 포함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미네르바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등을 1차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과거사위는 제외된 사건들에 대해 논의를 거쳐 2차 대상에 포함할지를 검토했다.

문화계 #미투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라는 청원 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오는 28일 마감일을 앞두고 장자연 사건 관련 청원은 청와대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동의수 20만건을 훌쩍 넘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 회의를 거친 뒤 지난달 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 등 12건을 재조사할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한 바 있다. 

  •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