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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혼' 나훈아, 정씨에 12억10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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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31 11:21 조회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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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모씨 간의 이혼 소송 선고에서 이혼을 최종 판결하며 "나훈아가 정씨에게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3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 1단독은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양측은 이혼하라"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으며 쌍방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며 이와 함께 지원 손해금 역시 전달한다"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나훈아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정씨는 이날 변호인과 모습을 드러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당시 정씨는 "파탄의 원인은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며 이혼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나훈아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아 소송을 냈다는 게 정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나훈아는 정씨와 혼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2013년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씨는 2014년 10월 나훈아와 정상적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또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 이후 진행된 수차례 조정 역시 불성립되기도 했다.

한편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다. 1976년에는 배우 김지미와 2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1983년 3번째 부인 정씨와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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